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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·윤리침해 구제절차

당사와 관련하여 인권 혹은 윤리를 침해당했거나,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되신 경우

​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추진 목적과 근거

추진목적

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침해 및 관련분쟁 발생 시, 피해자의 진정 접수, 조사를 통한 분쟁 해결 및 피해자 권리 원상회복

추진근거

(주)이엘에스솔루션 "취업규칙"

인권침해 정의

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, 비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

​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

인권·윤리침해 구제절차

2. 접수 및 보고

접수, 경영지원 본부장(인권 담당) 보고

1. 신청인 신고 및 상담

인권·윤리침해 여부 확인

3. 인권·윤리 조사 TF팀 구성 및 안건상정

사건조사, 안건 상정 및 심의

4. 결정 및 통보

신고인에 통보, 조치

​유선 제보 안내

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24, 203호

​경영지원부 본부장 앞

02-522-2401

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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